과태료 감경제도 안내
과태료 미부과 사유 안내
의견제출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. [제출 내용] -차량번호 -전화번호 -간략한 의견제출 내용 아래 버튼을 눌러 자치구별 연락처를 확인하세요.자치구별 연락처 제공 서비스
사회적 약자 감경 사항
감경 대상자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(증빙서류: 수급자 증명서) -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 5조 및 제 5조의 2제 2항/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(증빙서류: 한부모가족증명서) -「장애인복지법」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증빙서류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6조의 제4항에 따른 1급 ~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(증빙서류: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) -미성년자 -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-고장 차량 (증빙서류: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및 영수증)
감경 범위 및 감경 기간
-감경 범위 과태료의 50% 범우 내에서 감경 -감경 기간 사전통지서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감경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