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?
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지역 및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◎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
보통 4만 원 ~ 10만 원 정도
◎전용차로 위반의 경우
5만 원 ~ 10만 원 정도
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차량을 변경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좋을까요?
-차량 폐차 및 타인 양도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성명 및 전화번호는 수정이 가능하나 차량 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기존 차량 번호를 탈퇴한 후에 신규 차량 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알림 서바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했는데 알림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원인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
1. 해당 시스템상의 오류 및 이동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알림 문자 서비스가 오발신 되는 경우
2.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 대상자는 자동 분별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
3. 수기 단속 구간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
한 차량에 대한 알림 문자를 가족 모두가 수신 받고 싶은데 가능하나요?
불가능합니다.
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는 각 차량 당 하나의 전화번호만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
감경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시에 금액이 얼마나 감면되나요?
감경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감면 금액은 20%입니다.
주정차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화로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하거나, 당사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지정된 은행 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% 감면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단, 과태료 납부 후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, 환불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[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신청 방법]
교통 위반 단톡 조회 시스템, 자치구별 담당 부서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의견 제출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※ 팩스로 제출할 경우,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출 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알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?
SMS, 이메일, 푸시 알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알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단속 예정 시간의 몇 분에서 몇 시간 전에 발송됩니다.
일반적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감경 조건은 무엇일까요?
일반적으로 감경 가능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.감경 기간 내 납부: 과태료 통지서에 명시된 감경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2. 첫 번째 위반: 동일한 위반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법적 사유: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한 사유(예: 긴급 상황 등)가 있을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.
4. 특정 프로그램 참여: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감경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
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.
또한,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주정차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, 무조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건가요?
아닙니다.
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과태료 용지 혹은 2~3일 뒤에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